여권사진 규정 총정리 (옷·앞머리·안경·귀)
여권사진은 사진관에서도 "다시 찍어 오세요"를 듣는 일이 생깁니다. 흰옷은 정말 안 되는지, 앞머리와 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, 외교부 여권사진 규격(2018년 1월 개정)을 기준으로 헷갈리는 것만 모았습니다.
여권사진 규격대로 자르기여권사진 규격 한눈에
| 항목 | 기준 |
|---|---|
| 크기 | 가로 3.5cm × 세로 4.5cm |
| 얼굴 길이 | 정수리부터 턱까지 3.2~3.6cm (아기도 같음) |
| 촬영 시기 |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|
| 배경 | 균일한 흰색, 테두리 없음, 그림자·빛 반사 없음 |
| 자세·표정 | 얼굴과 어깨가 정면, 입을 다문 무표정 (웃음·찡그림 안 됨) |
| 출력 | 인화지에 뽑은 선명한 컬러 사진 (일반 종이 출력 안 됨) |
| 수정 | 포토샵 등으로 보정·합성한 사진 안 됨 |
여권사진 옷, 무엇을 입을까?
가장 많이 묻는 것이 옷입니다. 외교부 규격의 표현은 "배경과 구분되지 않는 흰옷은 피하라"입니다. 흰옷 자체가 금지라기보다, 흰 배경과 옷의 경계가 사라져 어깨선이 안 보이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.
| 옷 | 괜찮을까? |
|---|---|
| 남색·검정·회색·진한 색 단색 상의, 셔츠+재킷 | 가장 안전합니다 |
| 연한 색(하늘색·베이지 등) 옷 | 배경과 구분되면 괜찮습니다 |
| 흰 티셔츠·흰 블라우스만 | 배경과 섞여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진한 겉옷을 걸치세요 |
| 목을 덮는 티셔츠(폴라)·스카프 |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|
| 교복 | 괜찮습니다 |
| 제복·군복 | 2018년에 금지 조항이 없어졌습니다. 다만 직업과 상관없는 분장처럼 보이면 곤란합니다 |
| 종교 의상(머리 덮개 등) | 평소에도 늘 쓰는 경우만,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보여야 함 |
앞머리·귀·머리 모양
- 귀: 2018년 1월 25일부터 양쪽 귀가 꼭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. 예전 안내문의 "두 귀가 보여야 함"은 지금은 아닙니다.
- 앞머리: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면 안 되고,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윤곽이 보여야 합니다. 눈썹까지 덮는 앞머리는 접수처에서 다시 찍어 오라고 할 수 있어 옆으로 넘기거나 핀으로 고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모자: 쓰면 안 됩니다. 머리띠·큰 머리핀처럼 머리 윤곽을 가리는 것도 피하세요.
- 귀걸이 등 장신구: 빛이 반사되지 않고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됩니다. 작은 것으로.
안경·렌즈
- 안경은 써도 됩니다. 2018년에 "뿔테 안경 지양" 항목도 없어졌습니다.
- 안 되는 것: 색이 들어간 렌즈, 선글라스, 렌즈의 빛 반사, 안경테가 눈을 가리는 경우.
- 컬러렌즈·서클렌즈는 눈동자 색과 크기가 달라 보여 피해야 합니다.
- 조명이 안경에 반사되기 쉬우니, 꼭 안경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벗고 찍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.
보정·합성은 안 됩니다
여권사진은 실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야 해서 포토샵·앱으로 피부·얼굴형을 고친 사진, 배경을 지우고 흰 배경에 합성한 사진은 쓸 수 없습니다. 집에서 찍는다면 처음부터 흰 벽 앞에서, 그림자가 지지 않게 창문을 마주 보고 찍으세요. 규격에 맞게 자르는 것은 수정이 아니라서 괜찮습니다.
이력서·사원증 사진은 규정이 엄격하지 않아 배경을 바꿔도 됩니다. 증명사진 규격 맞추기의 배경색 바꾸기로 흰색·하늘색·회색 배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.
아기 여권사진
- 크기·배경·조명 기준은 어른과 같고, 2018년부터 얼굴 길이 기준(3.2~3.6cm)도 어른과 같아졌습니다.
- 아기 혼자 나와야 합니다. 장난감, 의자, 안고 있는 보호자 손이 보이면 안 됩니다.
- 눈을 뜨고 정면을 봐야 하며, 입을 다물기 어려운 신생아는 입을 조금 벌린 사진도 됩니다.
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 사진 규격
| 용도 | 크기 | 메모 |
|---|---|---|
| 여권 | 3.5×4.5cm | 위 규정 그대로 |
| 주민등록증 | 3.5×4.5cm | 여권 사진과 같은 크기. 6개월 이내 사진 |
| 운전면허증 | 3.5×4.5cm | 여권 사진과 같은 크기. 갱신·재발급 때 6개월 이내 사진 |
| 이력서·자격증 (반명함) | 3×4cm | 정해진 얼굴 크기 없음, 배경색 자유로운 편 |
여권용으로 뽑은 사진을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에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만 기관마다 세부 규정이 있으니 접수 전 정부24·도로교통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.
집에서 찍어 편의점에서 뽑기
- 흰 벽 앞에 50cm쯤 떨어져 서고, 다른 사람이 1.5~2m 떨어져 얼굴 높이에서 찍습니다. 머리 위 여유를 두고 가슴까지 나오게.
- 증명사진 규격 맞추기에 넣고 정수리·턱을 안내선에 맞춥니다.
- 인화용 사진 받기로 4×6 인화지에 8장 배치된 파일을 받아 편의점·사진관에서 4×6으로 뽑고 선대로 자릅니다.
이 글은 외교부 여권사진 규격 안내(2018년 1월 개정)와 2018년 1월 정부 발표(여권사진 규정 완화)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과 접수처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. 최종 판단은 접수 기관이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여권사진에 흰옷 입으면 안 되나요?
외교부 규격은 "배경과 구분되지 않는 흰옷"을 피하라고 합니다. 흰 배경과 옷 경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. 흰 셔츠라도 진한 색 재킷을 걸쳐 배경과 구분되면 괜찮고, 연한 색 옷도 배경과 구분되면 됩니다. 가장 안전한 것은 남색·검정·회색 같은 진한 단색 상의입니다.
여권사진에 귀가 꼭 보여야 하나요?
아니요. 2018년 1월 25일부터 양쪽 귀 노출 의무가 없어졌습니다. 다만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면 안 되고,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윤곽이 보여야 합니다.
앞머리가 있어도 되나요?
앞머리가 있어도 되지만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면 안 되고 얼굴 윤곽이 보여야 합니다. 눈썹을 덮는 앞머리는 접수처에서 다시 찍어 오라고 할 수 있으니 옆으로 넘기거나 핀으로 고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안경 쓰고 찍어도 되나요?
네. 2018년에 "뿔테 안경 지양" 항목도 없어졌습니다. 다만 색이 들어간 렌즈·선글라스는 안 되고, 렌즈에 빛이 반사되거나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됩니다. 반사가 걱정되면 안경을 벗고 찍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.
여권사진을 보정하거나 배경을 합성해도 되나요?
안 됩니다.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쓸 수 없고, 사진은 실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야 합니다. 배경도 흰 벽에서 찍은 원본이어야 안전합니다. 크기를 규격에 맞게 자르는 것은 수정이 아니라서 괜찮습니다.
여권사진은 몇 개월 이내 사진이어야 하나요?
여권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합니다.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도 보통 6개월 이내 사진을 요구합니다.
집에서 찍어 편의점에서 뽑은 사진도 되나요?
규정대로 찍고 인화지에 뽑았다면 됩니다. 일반 종이에 프린터로 출력한 사진은 안 됩니다. 흰 벽 앞에서 찍은 사진을 증명사진 규격 맞추기에 넣으면 4×6 인화지 한 장에 여권 사진 8장이 배치됩니다.
아기 여권사진 규정은 다른가요?
크기·배경·조명 같은 기준은 어른과 같고, 2018년부터 얼굴 길이(정수리~턱 3.2~3.6cm)도 어른과 같아졌습니다. 아기 혼자 나와야 하고 장난감이나 안고 있는 보호자 손이 보이면 안 됩니다. 입을 다물기 어려운 신생아는 입을 조금 벌린 사진도 허용됩니다.